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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양력 : 9월 30일, 음력 : 9월 2일
[54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62] 임금이 사냥할 때는 사자위(獅子衛) 1백명이 짐승의 충돌을 방비하였다
2019. 09. 30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임금의 경호와 궁궐의 숙위(宿衛)를 담당하던 친위군(親衛軍)을 금군(禁軍)이라 하였는데, 임금대별로 차이가 있어 초기에는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여 궁성을 숙위하고 임금의 행행(行幸)을 시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응양위(鷹揚衛), 내금위(內禁衛), 내시위(內侍衛), 겸사복(兼司僕)을 거쳐 우림위(羽林衛)가 차례로 신설되거나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병종(兵種) 이외에도 세종(世宗)대 까지 존속하였던 별사금(別司禁), 공신 자손으로 편성된 자제위(子弟衛) 등도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종(世宗)대에 창설되어 성종(成宗) 대까지,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장수와 군사를 모아 임금이 친히 열무(閱武)하고 사냥하던 강무(講武) 행사에 군사 1백 인을 뽑아 어가(御駕) 앞에 막아서 호위하여 흉악한 짐승의 충돌을 방비하게 하게한 친위대를 특별히 사자위(獅子衛)라 하였는데, 실록에 이에 관한 기사는 20여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종(端宗)대에는 임금이 도통사(都統使)에게 명하여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하게 하였는데, 좌상(左廂)·우상(右廂)의 대군(大軍)이 먼저 떠나고, 겸사복(兼司僕) 사자위(獅子衛)·사대(射隊)·총통위(銃筒衛)는 도통부(都統府)에 모여 뒤를 따랐으며, 이날 사냥하여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던 것은 물론 같이 따라갔던 야인(野人)들은 군용(軍容)의 정숙(整肅)한 것을 보고 탄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조(世祖) 대에는 병조(兵曹)에서 입직(入直)한 장수·군사의 숙위(宿衛)와 군사로 하여금 행순(行巡)하게 하는 절차(節次)를 보고하면서, 입번(入番)한 사복(司僕)·내금위(內禁衛)와 여러 위(衛)의 군사를 뽑아서 사자위(獅子衛)를 만들며, 그 위장(衛將)은 입번(入番)한 도진무(都鎭撫)와 여러 위장(衛將)을 제외하고 해당될 만한 재추(宰樞) 등을 전날 저녁에 초계(抄啓)하여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고 패(牌)를 받아 중소(中所)에 입직(入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를 순행(巡幸)할 때, 왕세자(王世子)가 수가(隨駕)하면서 임영 대군(臨瀛大君)· 병조 참의(兵曹參議) 등 여러 신료(臣僚) 들이 호종(扈從)에 참여하였고, 내금위(內禁衛) 2백명을 사자위(獅子衛)로, 별시위(別侍衛) 갑사(甲士) 2백명은 사대(射隊)·장용대(壯勇隊)로, 파적위(破敵衛) 1백명을 병합하여 함께 시위(侍衛)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병조(兵曹)에서 보고하기를, 제색 군사(諸色軍士) 중에 활 1백 20근(斤)을 잡아 당기는 자가 기병(騎兵)이면 ‘공현위(控絃衛)’라 칭(稱)하고, 보병(步兵)이면 ‘만강대(彎强隊)’라 칭하여, 평시(平時)에는 각각 본위(本衛)에 속(屬)하게 하다가 행행(行幸)할 때에는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의 예(例)에 의하여 어가(御駕)를 호종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한산인(閑散人)으로 강궁(强弓)을 당겨 합격한 자는 자원(自願)에 따라 별시위(別侍衛)·파적위(破敵衛)에 소속시키되, 내금위(內禁衛)·갑사(甲士)로 들어가려는 자는 원대로 하자고 하자 그대로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예종(睿宗) 대에는 친열(親閱)에 대비하여, 군사(軍士)를 칠덕정(七德亭)에 모으되, 사자위(獅子衛)나 겸사복(兼司僕) 등으로 하여금 진(陣)을 베풀도록 하고, 훈련을 할 때 기(旗)와 북을 울려서 행동을 지시하던 신호법인 형명(形名)은 제거하며, 대신에 사신을 여기에 맞아들여 갑을창(甲乙槍)이나 혹은 우전(羽箭)으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어떤지를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였으나, 사신들이 이미 청하여 보려 하지 않으며, 군사들도 적어서 전일 습진(習陣)할 때에도 하삼도(下三道)에서 징발해 온 군사들을 포열(布列)하였어도 숫자가 적었다고 하자 사신들에게 공개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544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강무(講武)할 때에, 문신(文臣) 이극균(李克均)·정난종(鄭蘭宗)·박건(朴楗)·김유(金紐)·조익정(趙益貞)을 위장(衛將)으로 삼아 사렵(射獵)한다 하는데, 이극균·정난종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은 무사(武事)를 익히지 않아 말을 달릴 수 없으니, 3인을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등의 장수로 이차(移差)하도록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건의하자, 사냥할 때에는 다른 장수로 종행(縱行)하는 자도 또한 많으니, 박건의 무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전교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일 무신 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병조 판서 이극배가 임금이 열병하고 사냥할 때의 교량 설치 문제를 아뢰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강무(講武)할 때에, 교량(橋梁)이 있는 곳은 수리(修理)하고 없는 곳은 설치하지 말라고 전교(傳敎)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안역(慶安驛)의 하천(下川)은 그 깊이가 말의 배[馬腹]를 빠지게 하니, 소민(小民)의 일시(一時)의 폐단(弊端)을 염려하여 다리를 만들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만약 어마(御馬)가 수중(水中)에서 미끄러지면 작은 일이 아니니, 그 지방은 수목(樹木)이 많아 다리를 만드는 데 취하여 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 탄천(炭川)과 살곶이장[箭串場]의 내천(內川)도 또한 깊으니, 청컨대 해당 고을로 하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되, 그 지류(支流)는 간략한 가교(假橋)를 설치하여 도보(徒步)로 다니는 자로 하여금 건너가는 데 괴롭지 않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문신(文臣) 이극균(李克均)·정난종(鄭蘭宗)·박건(朴楗)·김유(金紐)·조익정(趙益貞)을 강무(講武)할 때의 위장(衛將)으로 삼아 사렵(射獵)한다 하는데, 이극균·정난종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은 무사(武事)를 익히지 않았으니, 어찌 말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박건(朴楗) 등 3인을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등의 장수로 이차(移差)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안역(慶安驛) 등의 3천(川)은 교량을 설치함이 가하나, 그 밖에 급하지 아니한 곳은 모두 가교(假橋)를 만들어 간략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옳겠다. 사냥할 때에는 다른 장수로 종행(縱行)하는 자도 또한 많으니, 박건의 무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내 장차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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