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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양력 : 10월 7일, 음력 : 9월 9일
[26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64] 영조(英祖) 대에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만 350여명 이상이었다
2019. 10. 07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나라에서 관리들이 죽었을 때 임시로 조회(朝會)를 정지하는 철조(輟朝)를 하고 장례비용의 일부를 대주거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생계를 잃은 이재민(罹災民)을 구제하는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을 휼전(恤典)이라 하였는데, 집이 가난하여 결혼할 나이가 지나서도 혼인하지 못한 사람과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흉년에 구걸하는 어린아이들과 버려진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호도 포함되었으며, 호조(戶曹)와 진휼청(賑恤廳) 및 각 도에서 시행을 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휼의 업무는 초기에는 육조(六曹)의 직무를 나누면서 의창(義倉)의 진제(賑濟) 업무를 호조(戶曹)에 속한 판적사(版籍司)가 담당하게 하였으나, 나중에 진휼청을 설치하였으며, 이어 비변사(備邊司)에서 관할하던 진휼청이 선혜청에 이속되어 상평청과 합병되었고, 균역청에 합쳐지기도 하였으나, 각각의 청(廳)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곡물의 사용도 여러 청들이 합쳐져 관리가 어려워 그대로 사용하다가 상평창 곡식과 진휼청 곡식을 달리 회계하여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상진곡(常賑穀)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265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이러한 휼전을 강원도 회양 등지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자 1백여 명에게 베풀도록 하고 있는데, 실록에는 호랑이나 범에게 인명이 피해를 입은 기록이 90여건으로, 특히 영조(英祖) 대에는 40여건의 기사가 집중되어 350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재위기간을 감안해도 많은 호환(虎患)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중에 중요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위 9년에는 부수찬(副修撰)이 상소(上疏)한 내용 중에, 근래 사나운 호랑이가 함부로 횡행하며 사람을 고기 씹듯 하는데, 가평(加平)·포천(抱川) 지경과 연안(延安) 배천(白川)의 들에서는 대낮에도 제멋대로 쏘다녀 혹독하게 물린 자가 낭자하다 하였고, 호표(虎豹)가 산에 있지 않고 들에 있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며, 고려(高麗)의 말기에도 호환(虎患)이 매우 극성하였고, 임진 왜란(壬辰倭亂) 전에는 호랑이가 사동(社洞)에도 들어 온 적이 있고, 근래 일로 는 을해년(인조 13년)과 이듬해인 병자년에 호환이 특히 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위 10년에는 제도(諸道)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도신(道臣)들이 그 사실을 계문(啓聞)하였고, 특히 경기도 근방인 기내(畿內)가 더욱 극심했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걱정한 것으로 적고 있으며, 이듬해에는 8도(八道)에 모두 호환(虎患)이 있었는데, 영동 지방이 가장 심하여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40여 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위 19년에는 평안도 강계(江界)의 백성 20여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휼전(恤典)을 베풀라고 명하였으며, 3년 후에는 강원 감사가 장계(狀啓)하여 도내(道內)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과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모두 84인이라고 하자 역시 휼전(恤典)을 시행하라고 하였고, 2년 후에는 강원도·충청도·평안도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 대해,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어 강원도에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재위 28년(1752년)에는 15건의 관련기사가 집중되어 2월에는 함경도에서 2차례, 3월에는 충청도 2차례,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각 1차례, 6월에는 평안도, 7월에는 경기도,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외에 황해도가 2차례씩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라고 명하였으며, 이어 10월에는 함경도, 11월에는 충청도, 12월에는 강원도, 함경도, 경기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을 베풀라고 명하여 호랑이 피해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위 30년에는 효자(孝子) 2인의 여문(閭門)에 정표(旌表)하라고 명하였는데, 경기 지방에 호환(虎患)이 심하여 한 달 안에 먹혀 죽은 자가 1백 20여 인이라고 밝히고, 이천(利川) 백성이 호랑이에게 물려 갔는데 아들이 그 꼬리를 잡고 따라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었으며, 다른 백성은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는데 그 아들이 막대기를 잡고 호랑이를 쫓다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어 휼전(恤典)을 베풀라고 명하였고, 호환(虎患)이 더욱 심해져 각 고을의 상진미(常賑米)로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 큰 호랑이는 쌀 4석(石)을, 중간 호랑이는 3석을, 작은 호랑이는 2석을 상주기로 정하였으며, 같은해 강원도 강릉 등 고을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자가 81명이었는데 모두 휼전을 거행하였습니다.

재위 33년에는 북문(北門) 안의 굶주린 백성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총융청(摠戎廳)에 명하여 포수(砲手) 50명을 내어 뒤따라가 잡도록 하였으며, 공릉(恭陵)·순릉(順陵)에 호환(虎患)이 있어 포수(砲手)를 보내어 세 마리의 호랑이를 잡기도 하였고, 45년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물에 빠져 죽거나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각각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 9월 9일 을유 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을 베풀다

강원도 회양 등지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자가 1백여 인인데, 모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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