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조합법인 임원 대상 준조합원으로 확대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도 비농업 주주로 완화
농업경영체 육성법 연내 개정해 농업분야 민간투자 확대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도 비농업 주주로 완화
농업경영체 육성법 연내 개정해 농업분야 민간투자 확대
정부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농업회사법인에 비농업인 지분비율을 70%에서 90%까지 확대한바 있는데, 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주체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에 참여하도록 개정해 설립 주체가 비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원을 조합원과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업법인 정관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법인 설립과 경영에 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촉진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농업회사법인의 외부지분 확대로 민간자본과 비농업인이 편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늘어났고, 농업회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농축산물생산과 가공, 유통보다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부동산투기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대기업이 농업진출을 사실상 허용해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위험도 있는 만큼 부작용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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