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부터 미국산 가금류 등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금류 검사, 검역과 관련해 지역화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전제했으면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농연은 검역조건을 완화하는 ‘지역화’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와 WTO 가입국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역, 검사에 대한 지역화로 검역조건을 개정하면서 농업계, 축산업계와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업계 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된 이번 ‘지역화’ 인정으로 인해 250만 농업인,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큰 홍역을 치러야 했던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한농연은 검역조건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국회 농식품위 차원의 강력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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