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개월 현장 농가 시행일조차 몰라 대혼란 예상
한우협, 시설 장비 미흡 현실 괴리 정부 정책 비판
한우협, 시설 장비 미흡 현실 괴리 정부 정책 비판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법 시행령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가 축산 농가 현장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축산 농가 대부분이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일조차 모르는 데다 검사 시설, 장비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환경부가 해당 시행령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19일 개최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도지회장들은 정부의 가축분뇨법 강행 의지를 강력히 비판했다.
축종별 분뇨의 환경 부하, 영향, 자원화 실태와 관련해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한우 농가는 퇴비사에 쌓아둔 우분을 교반 없이 연간 1~2회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 부숙도 검사에서 기준에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영세농과 고령농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숙장비를 갖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기가 촉박하고 살포지 확보 문제로 농가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깔짚이 볏집인 경우 공동자원화시설이 수거를 거부하는 문제, 유기질 비료 사업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3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축단협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팜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