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원산지 위반 전체 82.1%로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9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7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및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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