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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5호, 양력 : 3월 4일, 음력 : 1월 28일
[55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9] 경기 고양에서 왕실 정예병이 호랑이를 잡다가 죽자 부물(賻物)을 더해 주었다
2019. 03. 04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한양 도성을 기준으로 도성 밖 100리(약 40㎞) 이내를 교(郊)라 하였는데, 이중에 . 50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은 근교(近郊)로, 100리 이내의 지역은 원교(遠郊)라 하였으며, 향(向)을 기준으로 동쪽지역을 동교(東郊), 서쪽 지역을 서교(西郊)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성의 외곽이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으로 규정되었으며, 임금의 사냥을 위한 행차도 잦았고, 직접 군대를 사열하는 친열(親閱) 및 열무(閱武)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교지역은 동쪽으로는 용마산(龍馬山), 서쪽으로 남산(南山)을 끼고 멀리 불암산(佛巖山), 수락산(水落山)에서 발원하는 중랑천(中浪川)과 인왕산(仁王山), 북악산(北岳山)에서 시작하여 도성을 관통하여 온 청계천(淸溪川)이 합류하면서 만들어 놓은 평야지대를 일컬었으며, 서교지역은 가까운 근교는 지금의 양천, 김포, 고양 등이 해당되며, 100리 이내 원교 지역은 인천, 부평, 통진, 교하, 파주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교 지역 중 서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직단(社稷壇)을 제외하고는 사당(祠堂)의 수는 많지 않아 제례 관련 행사는 많지 않았으나, 위치상 중국 사신에 대한 영송(迎送) 행사가 많아 사신이 도성에 들어올 때에는 세자(世子)나 영상(領相)등이 홍제원까지 나아가 맞이하는 교영의(郊迎儀)를 특별히 행하였으며, 이 의식을 마치면 서교에 자리 잡은 모화관(慕華館)을 통해 숭례문을 거쳐 도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서교에는 고양에 있는 인조의 장릉(長陵), 성종의 생부 덕종(德宗)의 의경묘(懿敬廟) 등이 있어 왕릉 행차도 잦았으며, 임금이 직접 사냥을 하기도 하고, 농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과 술을 하사하면서 한 해의 농사 작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근교에 임금의 행차 시 임금을 보위하는 정예병으로서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을 이루는 군인을 갑사(甲士)라 하였는데, 초기에 이들 갑사는 무반(武班) 관료로서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등의 관직에 올라 이에 따른 과전(科田)과 녹봉을 받았으며, 군인으로서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장정인 봉족(奉足, 保人)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갑사는 일반 양인의 의무 군역과는 달리 취재(取才) 시험에 의해 선발되었는데, 이러한 취재 시험의 응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신분적, 경제적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며, 취재 시험에 합격한 후에 갑사가 되었더라도 매월 실시하는 연재(鍊才) 시험에 불합격하면 파출(罷黜)을 면치 못하여, 농사일을 돌보지 않고 말을 타면서 무예를 익힐 수 있는 부유한 계층만이 입속(入屬)이 가능하였습니다.

55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서교(西郊)에 거동하여 고양(高陽) 인근 성종의 생부 덕종(德宗)의 묘역인 의묘(懿墓) 남쪽 산에 이르러 호랑이를 포위하였는데, 갑사(甲士)가 창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못 찔러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임금이 듣고 가엾이 여겨 상장(喪葬)에 부의(賻儀)로 주는 물건인 부물(賻物)을 등(等)에 더해 주고, 또 그 아들을 녹용(錄用)하기를 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28일 신미 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서교에서 호랑이를 잡다가 갑사 박타내가 죽다

서교(西郊)에 거둥하였다. 대가(大駕)가 의묘(懿墓) 남쪽 산에 이르러 호랑이를 포위하였는데, 겸사복(兼司僕) 태호시내(太好時乃)가 달려 들어가서 호랑이를 쏘려고 하자 호랑이가 말 다리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겨우 화를 면하였다. 갑사(甲士) 박타내(朴他乃)는 창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못 찔러서 호랑이에게 물려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도승지(都承旨) 신면(申㴐)에게 명하여 극진히 약으로 구호하게 하고 드디어 환궁하였는데, 이튿날 박타내가 죽었다. 임금이 듣고 가엾이 여겨 부물(賻物)을 등(等)에 더해 주고, 또 그 아들을 녹용(錄用)하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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