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확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확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2.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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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혜택 및 사후관리 강화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최근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식품 지정확대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21.3.15.) 받은 후, 지금까지 113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113개 제품 중 1단계(치아섭취) 제품은 62개, 2단계(잇몸섭취) 9개, 3단계(혀로섭취) 42개 제품이며, 그 중 반찬류 63개, 죽류 31개, 기타제품이 19개 제품이다.

식품진흥원은 오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제1차 우수식품 지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평가 시 비용지원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며 기업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식품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식품진흥원 비즈니스플랫폼을 활용한 기획전 판촉 프로모션 및 B2B 거래 마케팅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식품진흥원은 우수식품의 신규유형(건강기능식품, 국·탕·찌개류 등)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지정제품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우수성 검증을 위해 생산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지정제품 품질·생산관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로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영재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지정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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