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밀크’ 아닌 ‘음료’ 명칭사용…우유자조금 환영
식약처 ‘밀크’ 아닌 ‘음료’ 명칭사용…우유자조금 환영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3.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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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음료에 밀크라는 표현 적절치 않아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가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를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근 국내 상당수 주요 커피점들이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밀크(milk‧우유)’로 안내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자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빈·폴바셋·이디야커피·SPC 베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 서울 시내 대형 커피 전문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오트 밀크’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식물성 대체음료는 견과류, 곡류로 만든 음료를 뜻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牛乳)’, ‘유(乳)’, ‘밀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더욱이 제품 자체를 광고할 때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커피 전문점들이 채택해서 해당용어를 표기해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초 관련 업계의 질의를 받아, 귀리 음료를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오트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지만 커피 전문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귀리 음료를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이를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커피전문점에서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라 함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 식품유형에 따르면,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돼 있다.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의 경우, 현재 명확한 정의 또는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된다.

보통 식물성 대체음료는 ‘기타음료’에 해당되는데 기타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를 말한다고 정의 내린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접점에 있는 커피전문점 대다수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으로 귀리 음료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스타벅스‧폴바셋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오트 밀크의 표현을 오트, 귀리 음료라고 정정했고, 이디야커피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트 음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호 위원장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초 오트 밀크라는 표현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데 밀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오트 음료(드링크)’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며 “미국과 호주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은 한국처럼 ‘밀크’ 대신 음료라고 표시해 판매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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