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가금산물도 축산물 이력제도 도입
가금&가금산물도 축산물 이력제도 도입
  • 옥미영
  • 승인 2018.11.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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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추적·객관적 정보 확인 가능 ‘기대’
이달부터 시범사업…내년 12월 본 사업 실시
백종호 원장이 가금&가금산물의 이력제도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종호 원장이 가금&가금산물의 이력제도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에 국한됐던 이력제도가 가금과 가금 산물에까지 확대 실시된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지난 10월 29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부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그동안 시범 사업준비를 위해 닭, 오리, 계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계열화업체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한편, 가금 농장과 사육현황을 일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축종에 따라 단계별 시범사업의 주요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이력시스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를 지난 9월까지 모두 마쳤다.

전국 1만1천여개 농장을 직접 방문해 7408개소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도 부여했다.

가금이력제 사업추진 참여 ‘적극적’

가금산물의 이력제 사업 추진에 대해 관련업계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다.

백종호 원장은 “당초 도계(압)장 9개소와 계란 GP센터 5개소를 계획했지만 신청은 10개 도계(압)장과 7개소의 GP센터가 신청해 참여농장이 당초 계획했던 800개소에서 2400개소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농장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는 대형업체의 참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에 이달부터 닭과 계란, 산란계 부화장 등 총 24개소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2월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에 대한 법령개정 작업 등 제도적 기반까지 모두 갖추게 되는만큼 축평원은 내년 5월까지 7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를 바탕으로 12월 본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객관적 정보 확인·검증 ‘관건’

그동안 양계업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AI 발생 등으로 가금부문에도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었던 만큼 질병 발생 역추적 등 가금산업의 가축 방역이 보다 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축평원은 산란계와 육용종계의 환우 이동 축 등 농장간 이동이 이뤄지는 모든 개체에 대해 이력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력제 도입으로 현장의 사육 현황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되어왔던 부화장의 종란 부화실적도 객관적 확인과 검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가금과 가금산물의 이력제가 이처럼 바닥에 내재된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열업체와 부화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작업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종호 원장은 이와 관련 “100%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작업을 당장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원장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서 실시된 쇠고기 이력제의 순기능을 가금산물로 이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면서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상기해 소비 심리 불안으로 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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