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자율성 확보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4.2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돈협,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랜 숙원 해소 기대 ‘성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예산·홍성)이 지난 4월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문표 의원의 법안에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4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비로소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한돈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비 급등과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조금은 이런 시기에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쓰여할 소중한 재원이자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농가들의 숙원에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화답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농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