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충북 오송으로 사무국 이전 확정
계란자조금, 충북 오송으로 사무국 이전 확정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4.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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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방식도 농가 직접 거출에서 도계장 수납으로 변경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 사무국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지난 20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에 앞서 사무국 이전 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대의원 30명 중 이전 찬성 19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국을 대한산란계협회 사무실이 있는 충북 오송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사무국 이전 건이 거론된 것은 지난 5일 개최된 산란계협회 정기총회에서 ‘계란자조금 관리 개편 권고안’이 의결되면서부터로 계란자조금이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거출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자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조금을 납부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단체와 계란자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비용 등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제기됐었다.

반면 제 3의 장소로의 이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오세진 양계협회장은 “축산자조금 단체들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오송으로 이전하면 업무협조에 차질이 생기지 않냐”고 염려하며 “차라리 오송이나 서초동보다는 경기도나 외곽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계란자조금 사무국이 이전되면 협력 기관인 산란계협회와 협업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농가와의 대면 접촉이 활발해져 거출률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란자조금의 사무국 이전 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황. 농식품부가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사무국 이전 건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란자조금의 거출방식이 오는 7월부터 농가 직접 거출에서 도계장 수납방식으로 변경된다.

거출률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수납기관인 도계장이 지급받는 징수 수수료는 5%다.

변경안은 ㈜싱그린에프에스 등 국내서 산란계를 도계하는 8개 도계장을 의무거출금 위탁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조금 거출금액은 산란계 1마리당 80원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도계장 거출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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