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은 한국인의 주식...위상에 걸맞는 정책 필요"
“축산물은 한국인의 주식...위상에 걸맞는 정책 필요"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5.2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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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남양주축협조합장)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생업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한우고기 소비 촉진 “협동조합의 전방위 협력” 절실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은 축산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반드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은 축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반드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물은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주식’입니다. 축산업이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국축협조합장들을 대표하는 축산발전협의회장에 선출된 이덕우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남양주축협 조합장)은 우리 국민의 1인당 양곡 및 육류 소비량을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3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58.4kg이다. 지난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육류소비는 해마다 크게 늘면서 우리 국민의 육류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이제 축산물은 쌀 못지 않은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이에 걸맞게 산업이 육성‧보호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는다는 게 그의 말이다.

 

축산물 소비는 늘지만, 규제는 강화 “축산인 어디로 가야하나”

축산물에 대한 선호와 소비는 늘고 있는 반면, 축산업 규제는 갈수록 심화되면서 식량주권을 위한 핵심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발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게 지금의 축산 현실이라고 이 협의회장은 진단했다.

더욱이 남양주시의 경우 무려 80%에 달하는 조합원 축산농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있어 축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축산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더 이상의 축산업 유지가 어렵다고 이 협의회장은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축사운동장에는 분뇨처리와 톱밥 발효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온 소규모 농가의 경우 범법자에 해당돼 당장에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설사 축사 입지조건을 갖췄다 해도 축사 면적은 퇴비사를 포함해 500m2에 불과해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양주내 축산업 기반은 크게 축소되거나 와해가 불가피하다.

이덕우 협의회장이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들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협의회장은 “상당수 농가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후계자가 있거나 재정적 여건이 있는 농가들은 축사 이전을 통해 살길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고령의 축산농가들은 행정처분 한 장이면 하루아침에 폐업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지금의 축산 현실”이라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강제로 생업에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축사운동장에 분뇨처리용 개방형 비닐하우스 설치뿐만아니라 급이‧급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해가림과 비가림 시설의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축사관련 건축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가운데)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남양주축협 관계자들과 무허가축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찾아 특별조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가운데)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남양주축협 관계자들과 무허가축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찾아 특별조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우수급불안정, “협동조합 중심의 전방위 소비촉진 이뤄져야"

최근 몇 년간 큰폭으로 늘어난 한우사육두수와 위축된 소비는 이 협의회장이 진단하는 축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또다른 위험요소다.

소 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축협은 무이자 기간 연장과 연체 이자 대납 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함께 하나로마트와 한우프라자에선 격월로 번갈아 할인판매를 진행하며 전방위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에 따른 극심한 한우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축협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불황이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닌 만큼 축협을 중심으로 전국 1350여개의 회원농축협이 할인판매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동참하는 등 협동조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축협은 한우조합원이 핵심 조합원인 상황에서 이들의 생존이 곧 조합의 생존이자 축산업 존립과 직결될 수 있기에 그렇다.

 

축산업, 한번 무너지면 회생 불가능...반드시 유지‧발전돼야

장기적 측면에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축산인과 축협의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냄새 저감 등을 위한 노력에 축산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축협은 적절한 분뇨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 구현과 함께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지원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농촌형 조합이 생산한 축산물을 도시 조합에서 원활히 판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축협과 농협 축산경제,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축산물 소비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축산업 중요성과 그에 맞는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수입에 의존해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유무역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이 가장 중요한 핵심 먹거리가 된 현실에서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밥상과 먹거리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축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선 부디 ‘축산업’을 국민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주권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는 지원과 육성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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