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특혜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폐기돼야”
“현직 특혜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폐기돼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5.2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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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민의길‧경실련 등과 농협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윤미향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농민의길 등 11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직 특혜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연임제 도입은 지난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회장을 소급 적용하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허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곡물수입 세계 7대 한국의 농업 현실은 곡물자급률 20%마저 무너진 참담한 현실에 처한 가운데 자신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중앙회 연임제' 입법 시도는 낯부끄러운줄 모르는 농협중앙회와 현 지도부의 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식 연봉만 10억 원에 육박하고, 내부 민주주의의 마비 속에서 각종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공정성이 떨어지는 선거법을 등에 업고 ‘현직 프리미엄’을 구가하는 회장직 연장을 위한 탐욕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특혜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중단해 농민조합원과 시민사회의 힘으로 일궈낸 농협민주화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고 직격했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법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기어이 상임위를 통과해 농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임제 도입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등 실질적인 농협개혁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직은 지난 2009년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전환했다. 1988년 직선제 이후 뽑힌 세 명의 농협중앙회장(한호선‧원철희‧정대근)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임기 도중 하차하면서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 농협회장의 전권을 견제할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단임제가 전격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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