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주거용 이용 금지 추진에 반대여론 빗발
농막 주거용 이용 금지 추진에 반대여론 빗발
  • 김재민
  • 승인 2023.06.1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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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내 휴식공간 100분의 25 이내 설치
야간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금지 등 담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된 농막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농막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여론이 빗발치면서 향후 농지법 시행규칙이 어떤식으로 개정될지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을 구체화해 불법 증축, 불법 전용을 막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 면적인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만 면적은 7제곱미타 이하, 농지 면적인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은 13제곱미터 규모의 농막만 허용된다.

현재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이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농막의 바닥 면적 중 휴식을 위한 공간은 100분의 25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막에서 취침 등을 금지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농막에서 취침 등을 금지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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