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규제 강화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가축분뇨 규제 강화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6.1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단협, 녹조종합대책 발표에 강력 반발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6월 1일 환경부가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가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는 이에 대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는 데다,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규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13일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헙하고 편법적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축분뇨 규제 강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했음에도 모든 원인을 가축분뇨에 놓고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도 문제가 많다고 성토했다.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 전혀 없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를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先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구성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하고 현재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