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법 발의 '환영'... 조속한 통과를
한돈산업 육성법 발의 '환영'... 조속한 통과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7.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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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회, 성명 내고 입장 표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가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산학회는 지난 7월 3일 '한돈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과 관련해 9조5천억원으로 한돈산업이 농업농촌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지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만큼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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