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촉진법, 정부가 권장하던 액비 재순환 방식과 상반...원점서 재검토 필요
바이오가스촉진법, 정부가 권장하던 액비 재순환 방식과 상반...원점서 재검토 필요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7.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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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해 가축분뇨 활용범위 다각화해야

양돈장 탄소 중립 위해선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가 중요”의견도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토론회서 제기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선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는 물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촉진법)’ 등 가축분뇨법과 관련해 농가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7월 12일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를 주제로 이달곤·김형동 국회의원 주최, 대한한돈협회·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농민신문·한돈자조금·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지금까지 축산업을 생산, 유통, 소비, 분뇨 수거라는 선형경제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순환경제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악취, 수질오염원, 민원 발생의 원인을 줄이고 퇴·액비화, 신재생에너지화를 통해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체계에서 자원화와 재활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면 가축분뇨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하고 농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퇴비를 쓸 수 있는 인구와 면적이 줄면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산물비료 가격은 일본 대비 3배 정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물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산물비료 생산업자들이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가스촉진법, 지금까지의 분뇨처리방법 '백지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현재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르면 대상 농가인 돼지 2만두 농장을 의무화 할 경우 설치 비용은 230억원으로 축사를 짓는 것 보다 바이오가스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의무화하는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이어 “바이오가스를 저감하는(탄소중립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돼지를 안죽이고 빨리 키우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가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아울러 가축분뇨 쓰는 경종농가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가축분뇨 이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진 농협경제지주 자원순환팀장 역시 “환경부의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안에는 축산업계의 현실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의무생산자 범위를 현실화시키는 등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환경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토론에서도 이같은 질의는 이어졌다.

최영길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가축 사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냄새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방향을 잡은 게 바로 호기성 발효를 통한 액비 재순환 방식이었다. 검증된 방법이었고, 정부가 지금까지 권장했던 방법으로 대부분의 농장이 이 방식을 택해 가축분뇨를 처리해왔다“면서 ”하지만 바이오가스촉진법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혐기성 발효)이어서 그동안 악취와 관련된 컨트롤은 물론 가축분뇨 처리방식에서 크게 어긋나게 된다. 검증된 방법을 모두 백지화하고 유럽처럼 포집 방법으로 가라는 것이냐. 누군가는 나서서 제대로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축산업과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양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환경부는 수질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해 축산업계와 이해관계를 맞춰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바이오차를 가축분뇨 처리 방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액비 살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향적인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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