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기계설비법 개정 발의” 환영
한돈협, “기계설비법 개정 발의” 환영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7.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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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의 축산농가 민생 입법 높게 평가 ‘성명’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정읍‧고창)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까지 기계설비 고급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주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한돈협회는 지난 7월 21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해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노력해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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