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파트 5층 발코니에 송아지 7마리를 기르던 주민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중국에서 아파트 5층 발코니에 송아지 7마리를 기르던 주민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3.07.3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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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牛)가 사는 세상 소식 22-494, 7월2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정부에 의해 새로 배정받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5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10kg에서 20kg에 달하는 송아지 7마리를 사육하는 영상이 사회 관계망에 올라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 소들은 이웃 주민들이 소 울음소리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을 넣어 관계당국에 의해 하루만에 소들을 강제로 치워졌는데, 이후에도 이 주인은 소들을 다시 몰래 발코니로 옮기겠다고 고집하여 아파트 관리인들과 수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영상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는데, 좁은 면적에서 지낸 소들이 불쌍하다는 글부터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이주 정책으로 시골에서 생활하던 농민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공감하는 글들도 많았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베이징 인근의 빈곤한 농민들의 복지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60만명의 농민들을 도심 정착촌에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던 관습을 벌이지 못해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농촌 재정착 정책이 집단으로 소유되던 농지를 상업 목적의 도심 개발로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한 토지 처분 및 도시 재개발의 개념을 넘어 가축을 사육하던 공동체의 재정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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