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 중심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이행하라
공공처리 중심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이행하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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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축산농가 약속 헌신짝 취급하는 환경부 '규탄'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됐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되면서 한돈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이 애초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한돈협회는 지난 8월 7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오염원 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면서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한돈 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도별 가축분뇨 위탁처리율은 제주도가 60%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북 23%, 강원 24%, 충북 25%, 충남 30% 등 평균 가축분뇨 처리율은 36%에 불과하다.

한돈협회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부과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환경부는 오염원 인자 책임자 원칙을 운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해화시킬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했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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