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권 무기로..."정부, 축산자조금 관리‧감독 권한 '도' 넘었다"
승인권 무기로..."정부, 축산자조금 관리‧감독 권한 '도' 넘었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1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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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정부 의도대로 폐지‧삭감 요청

한우협 이사들 “자조금 납부 거부권 행사도 불사해야” 반발
지난 8월 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이사회에서 김삼주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등 축산부문의 자조금 승인과 운용 방식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우협회 이사회에선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 권한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대해졌다며 보조금을 거부하고 농가들의 거출금만으로 운용하거나, 자조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 총액을 놓고 기관별로 한도내에서 사업 계획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배경인데, 정부는 수급 안정 예산 비율을 50% 초과 조정을 골자로 지역의 수혜성‧행사성 예산은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 검토를 요구했다. 대신,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매업체를 발굴하거나 농가의 경영‧방역 의식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지역 수혜성‧행사성‧생색내기 사업 ‘삭감‧폐지’ 요구

한우협회는 지난 8월 8일 열린 2023년 제4차 이사회에서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우자조금 총 사업 예산은 올해 600억 여원에서 2024년 예산은 294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수입과 지출 균형을 위한 지출안 감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의 자조금 사업 수행 계획은 올해 200억1400만원에서 내년도 47.8% 감액된 100억4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급안정사업비에 41억원, 그 외 사업비에 62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출안 감액 요청과 관련한 내년도 협회의 자조금 예산에서 지역 수혜성, 행사성 사업, 관행적 생색내기 사업 등을 대폭 삭감 또는 폐지 검토를 요구했다.

한우협회 시‧군 지부와 도지회가 진행해온 한우 맛체험과 한우나눔/국밥 행사 등이 해당됐고, 한우농가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한우농가교류지원, 한우인 전국대회 등은 ‘회의성’ 사업으로 분류돼 큰 폭의 감액 또는 폐지 사업에 해당됐다. 또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이나 시군지역 소비홍보 행사의 경우 올해 사업 예산을 증액, 대대적 추진을 계획했으나 정부는 사업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이 의문이라며 감액 검토를 요구했다.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도별 수급안정 사업 역시 지역 수혜성, 행사성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 폐지나 삭감 검토 의견을 개진했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지방비 50% 이상을 매칭하거나, 사업비의 70% 이상을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 자조금 승인권 내세워 역할‧권한 ‘비대해져’

정부의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 검토 의견에 대해 협회 이사들은 사업 승인권을 앞세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비대해졌다며 성토했다.

남경필 이사는 “한우자조금 사업은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가 중심‧주축이 되어야 하며 한우농가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업 승인권을 무기로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계획을 손질하려 한다면, 자조금 납부 거부 운동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무정 이사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농가의 거출금만으로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일련의 현황을 협회 시군지부 등 농가들에 알려 농가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인철 이사는 “자조금 사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균형 잡힌 예산 활용과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채 정부의 계획대로 자조금을 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시‧군지부 농가들에게 정확히 알려 우리의 뜻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검토(안)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자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정부의 사업계획 검토(안)에 대해 도지회를 대상으로 공식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을 위한 전담반(반장 김삼주)을 구성하는 등 한우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강원 동해시지부 설립의 건 승인 등을 의결하는 한편, 조직활성화비(자조금 위탁수수료) 5800만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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