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10만원으로 인상해야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10만원으로 인상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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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식사 가액 7년째 3만원...현실성 없다 일침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 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최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소비시장이 위축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자 축산단체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선물가액 산정에 농축산물은 제외하고 7년째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식사가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단체들이 먼저 주목하는 부문은 식사비로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7년째 3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식사가액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려주길 바라며,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부는 소비 분위기 전환 및 현재의 어려움이 타파되길 희망했다.

축산단체협의회는 경기침체로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가 매출 부진 및 가격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라며, 추석 전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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