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월령 이상 한우 부산물 “폐기 처분 검토해야"
40개월령 이상 한우 부산물 “폐기 처분 검토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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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식 마장축산물시장 한우조합장 "부산물 소비 부진 심각” 대책 마련 촉구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서 제기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육류유통수출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에서 홍성현 사무관이 업계 현안 질의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 사골, 잡뼈, 우족 등 소 부산물 소비가 최근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우 공급량 증가와 맞물려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 한우 도매유통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한해 한우도축두수가 100만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하물량 증가가 집중된 올 하반기까지 이렇다 할 부산물 재고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산물 리스크'로 인한 도매시장 지육 가격의 추가 하락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안양 육류유통수출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 육류유통수출협회장) 대표자 회의에서 심판식 마장축산물시장 한우조합장은 최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한우 부산물 소비 동향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우 우족’ 생산량 가장 많은데 소비 가장 많이 '감소'

심판식 조합장은 "최근 한우 부산물 소비 부진과 재고는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기록될 만큼 심각하다"면서 "사골은 그나마 대형 식품공장의 육수용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상위 상품이 kg에 1,500원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우족의 경우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하면서 거래가 단절돼 보관비(냉동비)는 커녕 박스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 조합장에 따르면 유명 설렁탕 프렌차이즈에 외국산과 같은 수준의 가격대로 한우 부산물을 공급하겠다며 직접 접촉했지만 수급상황에 따라 부산물도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업체에서도 국내산 구매를 꺼리고 있다.

심 조합장은 "부산물 소비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산 한우 암소에 젖소, 육우 부산물까지 유입되며 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품질 보장과 수급안정을 위해 젖소를 비롯한 한우 암소 40개월 령 이상에 한해 도축단계에서 부산물을 렌더링 처리(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홍성현 사무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대표자들은 ▲월화수에 집중된 출하에 따른 주3일 작업 문제와 대응 방안 마련 ▲외국인 인력 고용시스템 구축 ▲돼지 온라인(화상) 경매 플랫폼 도입 관련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계란산업협회에선 복잡한 계란 생산유통이력 표시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울러 식자재 마트의 원가 이하 납품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현 사무관은 축산유통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식약처 등 관련부처나 축산경영과 한우계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한우 부산물 재고 문제)에 대해선 함께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축산물공판장에서 보관중인 한우 우족. 도매유통업계에선 최근 재고 부담이 가장 많은 우족과 관련해 다산 암소에 대해선 도축장에서 렌더링처리하는 등 품질과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고 말한다. 

 

11월 30일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돼지, 계란’ 참여

홍 사무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오는 11월 30일 출범 예정인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돼지, 계란이 입점하게 되었다면서 추진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사무관은 “가축질병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공급망 위기상황에서 현장의 경매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화상(온라인)경매와 aT가 운영·관리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돼지와 계란을 연계해 확대 협업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하고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중매인이 참여하는 현재의 돼지경매방식이 아닌 새로운 '거래소' 개념으로 정가·수의매매, 역경매, 발주 경매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또 ”돼지의 경우 지육 상장(한 차 단위)으로 시작해 점차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선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없이 도축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누구나 플레이어로 참여해 ‘판매자’냐 ‘구매자’냐 등의 포지셔닝만 정하면 된다“면서 ”0.4%의 온라인망 수수료만 지급하면 다양한 주체들이 도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것 본다“고 기대했다.

돼지 의무가격보고제 도입과 관련한 유통업계 우려에 대해 홍 사무관은 "‘보고’의 개념이라기보다 ‘공정한 가격 발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도매시장 상장물량이 갈수록 줄어들어 대표가격에 신뢰가 하락하면서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하위법령 마련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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