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으로 상향...청탁금지법 ‘개정’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으로 상향...청탁금지법 ‘개정’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21일 선물 가액 범위 조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적극 환영...조속한 입법 절차 촉구’ 성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우자조금과 카카오의 한우 기획 선물세트 행사 진행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올해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 명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축산관련단체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있었고, 수입농축산물 장려정책이라는 오명도 쓴 바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에 오히려 종합청렴도는 높아졌고, 금품제공률은 낮아지는 등 청탁금지법과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사가액도 10만원의 한도 상향과 함께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을 바란다”면서 “이번 추석 선물기간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두 배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