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축산물 선물비 20만원으로 인상 결정
권익위, 농수축산물 선물비 20만원으로 인상 결정
  • 김재민
  • 승인 2023.08.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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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 등 명절 농축산물 선물비는 30만원으로 상향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은 8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설날·추석 등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적용되었던 것도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8월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이후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어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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