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 추가 모집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 추가 모집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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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평원,인증조건 갖춘 농가 누구나 신청 가능...9월 7일까지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15일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춘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조건은 △농식품 국가 인증(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 100두 이상이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신청 농가는 11월 말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우편·팩스·직접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등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산비와 분뇨·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저탄소 인증 정보를 축산물이력제 앱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전국 27개 한우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는 실제로 롯데백화점·올가홀푸드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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