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 한 자리에 모인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9.1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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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림어업용 면세유연장 정책토론회 개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000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주관해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돼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표 의원은 “유류비, 전기요금, 비료값·사료값 등 각종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연장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면세유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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