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원안대로 신속 처리 강력 촉구
농협법 개정안 원안대로 신속 처리 강력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9.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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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축단협‧한종협 공동 성명 발표
중앙회장 임기 등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 보완해야
협동조합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 통한 조직 쇄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전국의 농축산단체들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들은 11일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범 농업계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무엇보다 현재 4년 단임제인 중앙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사위 내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개정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 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나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법사위는 원안 그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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