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 확대
  • 김재민
  • 승인 2023.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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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업분야 기준 완화 대상 확대
숙련기능인력, 고용허가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중 자격 요건 갖추면 가능
숙련기능인력 채용하려면 경영체 등록 산재보험 등 가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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