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2023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선정
한돈협, 2023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선정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9.2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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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자율성 보장 등 13개 현안 채택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2023 대한한돈협회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과 관련해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다.

한돈협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2. 무관세 축산물 수입, 물가안정 효과 지적 및 할당관세 품목 생산자 경영 안정화 방안은? / 농림축산식품부

3. 농촌에서 축사를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4. 축산인력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법무부

5.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농림축산식품부

6. 액비 시비처방서 및 최대살포량 관련 질의 / 농업과학기술원

7.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및 검토 관련 질의 / 농촌진흥청

8.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현실성 부분 관련 질의 / 환경부

9. 악취 처벌 및 지도단속 관련 질의 / 환경부

10. 대기배출시설 암모니아 기준적용 관련 현실성 / 환경부

11. 비료공정규격 내 음식물 건조 분말 혼입 관련 / 농촌진흥청

12.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관련 질의 / 환경부

13. 동물복지 시행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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