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내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허용 “즉각 철회하라” 성명
가축분퇴비내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허용 “즉각 철회하라” 성명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0.0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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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한돈협, 비료품질 저하 초래 우려...‘전면 반대’ 표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촌진흥청이 9월 15일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과 함께 가축분퇴비와 같은 부숙유기질비료 원료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음폐물) 건조분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금번 음식물쓰레기 혼입 확대가 비료품질저하 등 토양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고시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이와 관련해 10월 4일 성명을 내고 음폐물 건조분말의 부숙유기질 비료 허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진청에 따르면 음폐물 건조분말은 아주까리유박 대비 염분함량이 18배나 높아 염류집적 우려가 높은 채소, 과수, 화쉐와 같은 시설재배농가에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비닐‧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의 경우 2㎜이하라는 허용기준을 설정했으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2㎜이하의 미세이물질이 토양에 축적될 경우 농업생산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또 “이번 고시개정에 앞선 지난 2019년 외국산 아주까리유박을 음폐물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용한데 이어 외국산 유박을 사용하지도 않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 원료에도 음폐물 건조분말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양분정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농축산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음폐물 건조분말의 부숙유기질비료 원료허용 방침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도 이번 조치는 경축 순환에 역행하고 비료품질을 저해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명칭을 변경한 것 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개정되며 가축분퇴비 함량에 있어 현재도 50%에 불과한 가축분보다 탈수·건조된 건조분말이 수분이 제외되며 실제량은 더 많이 혼입될 수 있다"면서 "이는 가축분퇴비가 무늬만 가축분퇴비로 전락하고 염분덩어리의 음식물폐기물퇴비로 변질되는 것으로, 가축분퇴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가축분뇨는 더욱 활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단협은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가축분 퇴비의 명칭에 맞는 가축분 원료 함량 상향과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 병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도 같은날 ‘음식물 쓰레기 범벅 가축분퇴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퇴비에 수분조절제 대신 음식물류 폐기물류 건조분말이 본격 허용될 경우 ‘가축분 퇴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가축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경종농가의 가축분퇴비 신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가축분퇴비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외국산 수입 유박 대체효과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목적과 관련해 농진청은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를 명분을 삼았지만 수입산 유박을 사용하지도 않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끼워넣기식 개정을 시도한데다 ‘음식물폐기물’을 ‘남은 음식물’로 명칭 세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축분 퇴비의 저품질화을 초래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가축분퇴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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