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특별방역기간 방사 및 혼합 사육 금지
가금농장 특별방역기간 방사 및 혼합 사육 금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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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 선제적 차단 위해 전국 방역 교육 추진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지 않도록 농장 내 방사·혼합사육 금지, 3·5일장 및 전통시장 이동시 혼합 운반 금지 등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매년 전국 방역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의 소규모 농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이 지속된 만큼 농장 내 방사·혼합사육 금지, 3·5일장 및 전통시장 이동시 혼합 운반 금지 등과 관련하여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를 목표로 매년 전국 방역 교육을 추진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사육(방목)을 금지해야 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3항에 따라 방사사육 금지 조치가 의무 시행된다.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정진 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금농장은 반드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혼합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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