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 반대’
한우협,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 반대’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0.26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규탄 ‘성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유럽연합(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오는 10월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 허용을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우협회는 지난 10월 26일 성명을 내고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 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는게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조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는점,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으며,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예로들었다. 무엇보다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우협회는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 및 소값 하락으로 1두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그리고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