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 배임혐의 벌금형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 배임혐의 벌금형
  • 김재민
  • 승인 2023.10.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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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 대행 과정 중 횡령 및 배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10월 13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가족공제회 강모 부사장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중앙회의 공금으로 지불해 공금횡령죄로 고발을 당했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15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방역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까지 지원해 준 사업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은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 수령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중앙회 산하 공제회를 통해 중기부의 승인을 얻어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형편없는 품질의 마스크를 판매해 회원들의 아우성을 들었으며 공제회 강 부사장은 판매하던 고춧가루를 방역물품에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한바 있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비난이 거세지며 사건이 커지자 중앙회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대외비로 작성된 ‘방역물품 지원 대행사업 문제점 및 대응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공제회가 중앙회의 취지와 다르게 사익 추구 사업을 추진했고,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마스크를 고가에 공급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방역물품 판매를 독려해 수당명목으로 직원들에게 7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전강식 외식산업중앙회장이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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