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인터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0.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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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한우농가 경영 안정 위한 “한우법 제정 절실”

김삼주 회장, 기자간담회 열고 대책 마련 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10월 22일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우법 제정 등 한우산업 안정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김삼주 회장은 올 3/4분기 한우사육두수는 356만두로 적정사육두수를 크게 벗어난 상황이지만 한우 할인판매와 명절 수요,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조정 등 여러 외부 변수로 가격 등락이 거듭되며 농가들의 암소 비육과 도태 등 사육두수 조절 의지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의 사육두수 과잉과 가격 하락은 물론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규모화‧전문화된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소 값 파동 근절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지원법(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발의)과 한우산업기본법(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발의) 등 한우법은 11월 중순 소위원회와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계획에 있다”면서 “상임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우선 한우협회는 내년도 한우자조금 농가 거출금 203억원의 절반 수준인 111억원 규모의 한우자조금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사료값은 농가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고곡물‧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와 겹쳐 한우농가의 폐업‧이탈 농가 증가로 산업 기반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농가 생산비 부담을 고려한 사료구매자금 예산 2조원을 금리 1%로 확대하고 농가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도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ha당 53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조사료 수확장비의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사업 예산 존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부분의 예산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먼저 농가형 한우식당 활성화를 위한 3‧3‧4 사업 등 기존 FTA 대책으로 진행해온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없이 저리 융자로 전환시켜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융자 80%, 금리 1.8%, 5년 거치 15년 상환), 자부담(20%)등을 적용해 산지 가격 연동제 시범 매장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억8800만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한우 수출 확대를 지원을 위한 예산 등도 증액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럼프스킨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경기 불황과 함께 소비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통해 소비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김삼주 회장은 “11월은 전통적으로 한우소비가 비수기인 시점이지만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아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 진작을 통한 소 값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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