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 만든 주류 ‘주세 감면’ 법안 발의
쌀로 만든 주류 ‘주세 감면’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0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쌀 소비 확대 기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쌀로 만든 술에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감면에 관한 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 개정안은 ‘제22조(세율) 제2항 제1호 라목’ 맥주 100분의 72, 제2호 증류주류 100분의 72로 적용받고 있는 세율에 각각 단서조항을 신설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했다.

올해도 약 9만 톤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무수입쌀 40만9000톤과 함께 약 50만 톤이 초과 공급된다. 이에 주세감면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쌀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소주, 맥주에 쌀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파격적인 주세 감면을 하면 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