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농정시책 역행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농정시책 역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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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성명서 통해 ‘즉각 철회’ 촉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용으로 원유환산 약 53만톤 가량의 수입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낙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은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라며 사료비‧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됐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44.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된다”며 “그야말로 국산 유가공품 시장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과, 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업계에서는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할 정도로 FTA에 따른 관세감축과 TRQ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며 “그간 식품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가격 인상 시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하여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오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농기반이 완전 붕괴되기 전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가개선과 함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과 약속한 농정시책 목표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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