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92] 왕실 주방에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굽는 전담 인력이 있었다
[49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92] 왕실 주방에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굽는 전담 인력이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1.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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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08호, 양력 : 11월 21일, 음력 : 10월 14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御膳支供)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闕內供饋)에 관한 일을 관장한 관아(官衙)를 사옹원(司饔院)이라 하였는데, 주원(廚院), 상식사(尙食司)라고도 하였고, 임금과 왕비의 의복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상의원(尙衣院)과 더불어 왕실의 의식주를 위한 필수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사옹(司饔)이라는 말 중에 옹(饔)의 본래 뜻은 음식물을 잘 익힌다는 할팽전화(割烹煎和)의 의미로 고기를 베어 썰고(割) 삶고(烹) 조리고(煎) 간을 맞추어(和) 맛있는 음식을 다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옹원은 태조(太祖)대에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인 어선(御膳)과 궐내 빈객(賓客)에게 공판(供辦)하는 일을 맡아 철에 따라 생산되는 과일, 생선 등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절물(節物)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물선(物膳)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이 원래 이름으로 세조(世祖)대에 사옹원(司饔院)으로 개편하였으며, 태조(太祖)의 비(妃)를 모신 사당인 문소전(文昭殿)의 천신도 관장하였습니다.

사옹원에 소속된 관원은 정(正, 정3품) 1명, 첨정(僉正, 종4품) 1명, 판관(判官, 종5품) 1명, 주부(注簿, 종6품) 1명, 직장(直長, 종7품) 2명, 봉사(奉事, 종8품) 3명, 참봉(參奉, 종9품) 2명을 두었으며, 여기에 녹봉 없이 전지(田地)만 지급받는 관원인 무록관(無祿官) 도제조 1명, 제조 4명, 부제조 5명 등 제조 10명과 제거(提擧, 정,종3품) 2명, 제검(提檢, 정,종4품) 2명이 소속되어 많은 관원이 관리 감독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리들 외에 실제로 주방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조리에 관여하였는데, 총주방장 종6품 재부(宰夫), 식사 담당관 종7품 선부(膳夫), 조리사 종8품 조부(調夫), 불을 다루는 정9품 임부(飪夫), 삶기 담당 식관 종9품 팽부(烹夫) 등 숙수(熟手) 12명 내외와 물 끓이는 업무를 담당한 탕수색(湯水色), 상 차리기 담당 상배색(床排色), 밥 짓기 담당 반공(飯工)등 400여명의 차비(差備)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중에 육류 조리 담당인 별사옹(別司饔)은 30여명이 관여하였고, 고기 굽기 담당인 적색(炙色)은 20여명이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9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옹원에서 세자(世子)에게 올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병이 나 관련 관리들을 추문하도록 전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해 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간원이 세자궁의 포육 사건에 대해 담당 관원들을 죄 주도록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세자(世子)께서 물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병났다고 하므로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정결하게 말려서 봉진(封進)하도록 할 것을 【편포(片脯)에 관한 일이다.】 팔도에 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어찌 이렇게 하고 말 수 있겠습니까?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를 고찰하도록 하여, 그 도 관찰사의 죄를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 감선 제조(監膳提調)와 내관(內官)은 잘 살피지 않았고 담당 선부(膳夫)도 조심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를 무겁게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궁(世子宮)의 포육(脯肉) 사건은 사옹원 제조가 이미 아뢰었는데, 위에서도 놀랍기에 즉시 설리(薛里)를 불러서 물어보니 ‘건물(乾物)을 봉진(封進)하면 한 그릇에다 섞어서 두므로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포육을 사람들에게 주어보도록 했었는데, 독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마땅히 사옹원으로 하여금 가져온 데를 추고(推考)하도록 하겠고, 감선 제조와 내관 및 선부도 마땅히 추문하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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