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세 할인 '24년말 종료...대책마련 나선다
도축장 전기세 할인 '24년말 종료...대책마련 나선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1.09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의원 주최, 축산물처리협‧농축산연합회‧축단협 주관 ‘토론회’ 개최

11월 17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토론회’ 열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영연방 FTA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축장의 전기세 할인이 2024년말로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대책 마련 강구에 나섰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와 공동으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가 미치는 축산업계 영향'을 주제 발표한다.

아울러 최농훈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최현근 한국전력공사 전력혁신본부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각각 정부와 업계를 대변해 토론자로 참석한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도축장은 한·호주, 한·캐나다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 보완대책으로 전기요금을 10년간(‘15.1.1~’24.12.31) 20% 할인 받으면서 도축수수료 할인 및 인상 시기와 폭을 최소화해 왔으나 할인이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도축수수료 인상은 생산농가의 부담 증가는 물론 최종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해당 제도의 확대 또는 연장을 모색하기 위해 홍문표 의원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를 비롯해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이 후원을 맡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