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발의...한돈협 “환영”
이원택 의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발의...한돈협 “환영”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1.2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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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21대 국회내 한돈산업 발전법 통과 기대” 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이원택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21대 국회내 통과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11월 29일 성명을 내고 “이원택 의원의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돈산업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교육, ▲도축·출하장려금 도입, ▲한돈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과 함께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입법으로 한돈농가의 오랜 숙원이다.

한돈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는 한돈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법률이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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