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 · 축산종사자 모임 허용
가축시장 · 축산종사자 모임 허용
  • 김재민
  • 승인 2023.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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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 방역 상황 안정세 유지에 단계적 허용 결정

럼피스킨 발병으로 중단됐던 가축시장과 축산종사자 모임이 허용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국 백신접종 후, 최근 10일간 비발생 등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학계 등 관계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12월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축시장(방역대 소재 시장은 제외)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 재개 시기는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로 한정하고, 12월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전국 백신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면역 형성, 장기간의 모임 금지 및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축산종사자는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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