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소재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전남 고흥 소재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 김재민
  • 승인 2023.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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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12월 5일 11시까지 발동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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