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환경·생태 보전까지 영역 확대할 것”
“친환경농업 환경·생태 보전까지 영역 확대할 것”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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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추진
농경연, ‘친환경농업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22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발전’ 정책토론회에 발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생산비 부담, 판로와 수요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한 점, 토양·용수·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가공·수출이 연계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저투입 농업의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유통구조의 규모화·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마을 간 협약을 통해 토양 용수 경관 생태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생태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연계해 확산시키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피력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도 “농산물 생산 활동이 농촌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경관의 유지, 보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인 ‘농업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환경자원은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다. 농촌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자원 보전이 핵심”이라며 “친환경농업 정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 확대를 성과지표로 선정해옴으로써 현재의 미흡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귀결돼 왔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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