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판정, 자율화 되나
돼지도체 등급판정, 자율화 되나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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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한돈협)‧유통업계도(육류유통수출협) 의무화 개선에 '한 목소리'

정부,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 개선 검토...최종 확정 예정
돼지 도체 등급판정 이후 예냉 중인 돼지 도체(사진: 본지 사진자료)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돼지 도체 등급판정 의무화’의 자율화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체중과 지방두께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돼지 등급은 연간 7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실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매시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지방이 두꺼운 흑돼지, 버크셔 등과 같은 특화돼지는 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등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소비자 트렌드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등과 돼지등급제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등급제 자율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선 돼지도체 등급제 자율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가운데 한돈협회 역시 모든 돼지에 대한 의무 등급판정에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만 등급판정을 받도록 자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열린 한돈협회 이사회에서도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와 관련한 보고를 통해 현행 등급판정제도의 개선과 함께 등급제 자율화 방침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돈협회 이사에서는 “82kg 이하의 등외등급 돼지가 현재 등급판정 기준에서 2등급으로 분류되며 오히려 등급판정으로 인한 농가 소득은 물론 한돈의 품질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모든 돼지에 대한 의무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다만, 한돈협회는 등급판정제도 자율화로 변경시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견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가 모두 동의할 때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등급제 자율화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며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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