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장악한 식자재마트...계란 원가 이하 판매 극성
골목상권 장악한 식자재마트...계란 원가 이하 판매 극성
  • 김재민
  • 승인 2023.12.26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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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산업협회, 식자재마트 계란 저가 납품 종용에 계란유통상인 피해 속출
유통산업법 개정 통해 식자재마트 규제 대상 사업장 포함 시켜야 근절 가능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속에 골목상권을 장악한 식자재마트가 과거 대형유통업체 이상으로 계란업계를 쥐어 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12월 26일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전락시켜 무차별적으로 원가 이하 세일에 나서며 계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AI발병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계란 시장 안정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 구성된 협회 회원들에게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계란 사재기 금지’ , ‘계란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계란 산업 관련 단체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AI가 확산에도 불구, 계란값은 지난 11월에 비하여 오히려 내렸다”라면서 “최근 계란 도매가격은 특란 기준 30개에 5,040원으로, 실제 소매업체 공급원가는 물류. 포장. 운송료 등 약 700원을 포함해 약 5,600원~5,700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유통협회와 회원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계란 도매가격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골목상권을 장악한 식자재마트들은 도를 넘는 할인 판매로 계란 시장을 교란하면서 계란 유통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사)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들이 협회에 제기하는 민원 1순위가 ‘식자재마트 계란 원가 이하 판매’라 밝히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2023 송년 감사 세일’, ‘마트 정기세일’이라는 이름으로 계란을 미끼상품(loss leader)으로 둔갑시켜 특란 30개 1판당 3980원, 3490원, 심지어는 2980원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란 유통 구조는 할인 판매에 사용되는 계란의 원가 차액(손실)을 고스란히 소상공인인 유통상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거래 중단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저가 계란 납품을 종용하고 있어 결국 품질이 저하된 계란 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끼상품으로 왜곡시킨 계란 가격은 오히려 산지 가격의 기준이 되어 전체 계란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사육농가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소사육농가의 폐업을 부추겨 미래 계란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련산업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기준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3,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항에 마트 ‘표준계약서’ 작성 기준이 현재 3000㎡이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마트들이 ‘표준계약서’ 작성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식자재마트‘갑질’이 더 성행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의견이다.

협회는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계란산업을 보호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대형 식자재마트들의 원가이하 계란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집중 단속해 갑질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갑질 마트에 대하여는 협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또는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나설 방침임을 천명했다.

한 식자재마트의 계란할인판매 전단
식자재마트 계란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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