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외식업체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4.01.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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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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