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기준 강화 개정 고시 1월부터 시행
쌀 등급기준 강화 개정 고시 1월부터 시행
  • 김재민
  • 승인 2024.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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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 20%에서 12%
싸라기 혼입비율 대폭낮춘 쌀 등급 기준이 시행된다.
싸라기 혼입비율 대폭낮춘 쌀 등급 기준이 시행된다.

쌀 등급 기준 강화로 밥맛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시중에 유통되는 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싸라기 혼입 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 기준에 따르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현행 20%에서 12%로 강화하기로 하고 쌀 등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 질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타 등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등급에 따르면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상한 낟알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12%, 10%, 4% 이내이고 보통 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등외’로 표시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나아지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줄면서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물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퇴직 공무원 포함) 등을 통해 현장 순회 계도․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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