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영’ 성명
한돈협,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영’ 성명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1.2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 영업자격 기준 완화·분뇨 관리대장 작성 간소화

시설 원예·과수 농업에 액피 살포시 로터리 제외 등도 포함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돈협회가 현장 애로사항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금번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게 한돈협회 입장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다” 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