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기준, 가축분뇨법 아닌 ‘축산법 기준’ 따라야
사육두수 기준, 가축분뇨법 아닌 ‘축산법 기준’ 따라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2.0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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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축산법 상 사육두수 기준 적용 혼란 종식될 듯

한돈협회, 환경부 질의 결과 명확한 답변 받아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가축분뇨법이 아니라 축산법 기준을 따르는게 맞다는 게 재확인됐다. 이로써 가축분뇨법 적용이냐 축산법 적용이냐 등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협회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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